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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담당자 : taeyeon3.kim@hd.com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현대코어모션 주식회사(이하 “현대코어모션”)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1) 합병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당사
나. 소멸법인 : 현대코어모션
(2) 합병 방법
당사가 현대코어모션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현대코어모션은 해산하여 소멸함
(3) 합병 비율
「당사 : 현대코어모션 = 1 : 0」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은 변동하지 아니함
2. 합병 진행경과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4. 합병등기 신청(예정)일 : 2021년 10월 6일
2021년 10월 1일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공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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