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hd-xitesolution.com/company/sustainability
문의 담당자 : taeyeon3.kim@hd.com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1년 8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현대코어모션 주식회사(이하 “현대코어모션”)로 하는 소규모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1년 10월 1일이며, 합병비율은 ‘당사 : 현대코어모션 = 1 : 0’입니다.
※ 존속회사인 당사는 소멸회사인 현대코어모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함.
본건 합병에 따라 당사는 현대코어모션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현대코어모션은 해산하여 소멸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현대건설기계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8월 27일 ~ 2021년 9월 28일
–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서현동) 퍼스트타워 3층 현대건설기계 금융팀 (연락처 : 031-8006-6432)
2021년 8월 27일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공 기 영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hd-xitesolution.com/company/sustainability
문의 담당자 : taeyeon3.kim@h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