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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1년 8월 2일 현대코어모션 주식회사 (이하 “현대코어모션”)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당사
나. 소멸법인: 현대코어모션
2. 합병방법:
당사가 현대코어모션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현대코어모션은 해산하여 소멸함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호 : 현대코어모션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3층(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4. 합병비율:
「당사 : 현대코어모션 = 1 : 0」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함
5. 합병기일:
2021년 10월 1일
6. 당사와 현대코어모션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7.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1년 8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함
나. 제출기간: 2021년 8월 10일부터 2021년 8월 24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주소
- 2021년 8월 24일(화)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금융팀에 제출
(단, 거래 증권사를 통해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8월 23일(월)까지 거래 증권사에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절차 및 마감 시간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확인 요망)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서현동) 퍼스트타워 3층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금융팀 (연락처 : 02-746-7562)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1년 8월 10일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공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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