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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 2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서 제안한 의제 내지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주제안의 요건)
①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 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분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어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제1항 기재 지분보유비율 요건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2019. 9. 16.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한 소유자명세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 보고 및 심의)
① 이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그 내용의 확인 혹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제안 지분보유비율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 자료 구비 여부
2. 법령상 주주제안 기간의 준수 여부
②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주주가 제2조에 따라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해당 주주제안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조에 따른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제4조에 기재한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 (주주제안 거부사유)
이사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다.
1.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3.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제5조 (주주총회)
적법한 주주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담당부서)
주주제안 처리와 관련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담당부서 : 회계팀
2. 담당자 : 모영신 대리
제7조 (기타)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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