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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주제안권의 개념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주주총회 의제 혹은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Ⅱ. 주주제안권자의 자격 및 주주제안의 절차
‧ 주주제안은 상법상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요건 등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 요건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주주제안의 지분율 요건의 충족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9. 9. 16.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한 소유자명세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제안을 하려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습니다.
Ⅲ. 주주제안에 대한 처리
‧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그 내용의 확인 혹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제안 지분보유비율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 자료 구비 여부
2) 법령상 주주제안 기간의 준수 여부
‧ 이사는 위 기재와 같은 심사절차가 완료되어 주주가 지분율 요건 및 행사기간 요건을 갖추어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해당 주주제안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는 아래의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상법 제363조의2 제3항)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상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상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상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Ⅳ. 주주제안에 관련 문의
‧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서 / 담당자 : 회계팀 / 모영신 대리
- 이메일 : yeongshin.mo@hyunda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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